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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정부에 공공의사 양성 계획 철회 ‘촉구’
경기도醫, 정부에 공공의사 양성 계획 철회 ‘촉구’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15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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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사 양성계획, 의료의 질 저하시키는 졸속정책"

경기도의사회(회장·이동욱)가 공공의사 양성 계획이 정부의 헐값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계획됐다면서 공공의사 양성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5일 발표하고 정부를 비판했다.

경기도의는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해 적절한 재원은 투입하지 않고 싸게 부려먹는 헐값 의사를 양성하려 한다”며,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강요하겠다는 것은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의 철학 및 대국민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료의 공공성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다. 개인 노동력의 착취로 이를 이루겠다는 것은 착취대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전체국가주의적인 위험한 발상이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열악한 근무여건, 열악한 생활 인프라, 낮은 임금수준 등 취약지 의료기관은 의료인 종사자의 기피 이유가 있고 해당 개인 희생 부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의료 취약지라고 해도 대도시에서 1~2시간 이내이고 현직의사 중 취약지 근무자에 대해 희생에 걸맞는 대도시 근무자의 1.5배의 임금만 줘도 충분히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의료 취약지 기피현상에 대해 개인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외면한 채 10년 이상 장기간 헐값에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은 노동력을 장기적으로 착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장기간 의무복무로 인한 인권 침해적 문제점에 대한 국회 지적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사라면 그 정도의 사명감은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명감이란 자발적인 것이지 국가의 강압적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공공의사 양성계획이 부실교육, 값싼 노동력 양성의 수단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졸속정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에 대한 적정부담, 적정보상, 적정투자의 사람이 먼저인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 향후 졸속 추진으로 발생하는 모든 국가적 혼란의 문제와 국민건강권의 위협은 졸속추진 당사자인 정부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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