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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법령상 역할 구분 이유 잊지 말아야
공단·심평원 법령상 역할 구분 이유 잊지 말아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0.15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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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 시작된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8월 기획재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을 추진했던 내용의 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해당 문건은 당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정부 3.0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으로 두 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조직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 기록물'에 해당하지만 신 의원이 필사해서 작성했다고 한다.

10일 국감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공단과 심평원을 묶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사실 이 문건은 이미 지난 2014년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기재부가 4월에 작성한 문건인데 이후 `고용·복지 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에 `대외비'로 보고됐다가 6월경 유출돼 다음달인 7월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핫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문형표 장관도 “보험자와 심사자를 묶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통합론에 대해 강력히 부정한 바 있다.

공단과 심평원의 `통합론'은 지난 2000년 통합 건보공단이 출범하면서 이전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맡았던 심사기능을 심평원이 맡게 된 시점부터 잊을만하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양 기관 업무중복 논란과 이에 따른 양 기관 `밥그릇 싸움'을 종식할 수단으로도 `통합론'이 제시됐다.

그러나 공단은 재원조달기관, 심평원은 전문심사평가기관으로 법령상 엄연히 구분돼 각각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단은 건보재정 징수·관리기관으로서 우선 체납자 관리,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실 문제, 외국인 건강보험 도덕적 해이 등 산적한 문제부터 하루 빨리 해결하고, 심평원도 재정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의료 전문성에 입각해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 정부도 야당 시절 반대했던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여당이 돼 손쉽게 바꾼 전철을 밟지 말고 건강보험 징수관리 및 심사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고민하며 뚝심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

또한 전 정권에서 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안이 기재부 주도로 비밀리에 논의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문성이 강한 보건의료정책의 결정 과정 및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 앞으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제 목소리를 냄으로써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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