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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인력 수급 활발해 질까?…법률 움직임 ‘초읽기’
의료기관 의료인력 수급 활발해 질까?…법률 움직임 ‘초읽기’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15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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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 발의…근무환경 개선‧우수 인력 양성 등 사항 규정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적 움직임이 포착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해당 법안은 특히 인력 수급 지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병원 내 상시적인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등이 문제시 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양국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해 많은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법안의 발의 취지다.

또한 간호사,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문제가 반복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설명.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인권‧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안 제8조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양성, 수급관리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을 뒀다.

위원회의 주요 책무는 △보건의료인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관의 인력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규정 등이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복지부장관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 사업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내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한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규정도 확립했다. 

동 법안 제15조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실태파악, 통계관리 및 수급분석,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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