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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이유 낙태허용 공감
사회경제적 이유 낙태허용 공감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7.0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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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비의학적 사유인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불가피성을 집중 강조한 가운데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도 이에대해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 조만간 합리적인 인공임신중절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주최하고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박노준)가 주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비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을 중심)가 지난 5일 오후5시30분 의협 동아홀에서 관심속에 개최됐다.

이날 열린 2차 토론회는 지난 달 21일 개최됐던 ‘의학적 사유를 중심으로 논의한 1차 토론회’의 결과, 비의학적 사유 즉,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여부 역시 필연적으로 동반되어 논의돼야 할 주제라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 중절 허용 규정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어 김재연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가 ‘모자보건법 개정가안 설명’에 대한 발제를 했으며 1부에서는 각계각층의 8명의 패널이 토론을 그리고 2부 공개토론에서는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한 김재연 법제이사는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의 제시안으로 △일정한 기간(3개월) 내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하여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일정기간(12주) 이후 수술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제한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법위 내에서 불가피하다

△출생후 생존이 가능한 시기(24주 이후)의 수술은 산모의 생명권과 더불어 판단돼야 한다 △수술의 허용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 산모 건강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법제이사는“인공임신중절수술의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사회 경제적 사유와 태아사유 부분을 허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에 한해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중기 이후에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숙려제도를 통해 수술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 임신 말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법제이사는 “여성의 의사에 반해 태어난 아동의 양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증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 보다는 찬성과 반대의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 마련이 더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 장석일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관한한 여성이든 의사든 어느 누구도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이로인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영수 산부인과학회 모자보건법 TFT위원장은 “새로운 모자보건법은 법이 추구해야할 가치와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WMS 점을,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자보건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사회 경제적 사유를 제14조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임신의 지속이 임산부에게 정신적인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또는 중대한 정신적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임신중절을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형태로 사회적 적응사유를 명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윤상 성폭력상담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특별히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낙태권 보장과 조건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택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는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했던 기존의 법률을 현실적이고 지킬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되길 바라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는 임신초기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것이 여성 건강권 마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의협은 산하 인공임신중절 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 2차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의견들을 수렴하여 의학적, 비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대책회의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합리적 안을 제시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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