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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난임부부 아이
[2018 국감]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난임부부 아이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0.1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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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최악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난임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금년 6월까지 난임부부가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한 신생아 수는 10만32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1만4,346명 △2014년 1만5,636명 △2015년 1만9,103명 △2016년 1만9,73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 △2017년 2만854명으로 첫 2만 명을 넘었다. 또 금년 상반기만 해도 1만654명이 태어나 금년에도 2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난임부부 사이에서 태어나

특히 우리나라 전체 신생아 중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 수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20,854명의 신생아가 난임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는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신생아 수 357,771명의 약 5.8%를 차지한다. 즉 태어나는 아기 100명 중 약 6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셈이다. 전체 신생아 수 대비 난임시술 신생아의 비율은 △2013년 3.3% △2014년 3.6% △2015년 4.4% △2016년 4.9% △2017년 5.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 5년 사이 2.5%p나 증가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만 명 이상이 난임 진단을 받는다.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에 건강보험(본인부담 30%, 건보공단 부담 70%)이 적용되고 있다. 작년 건강보험 적용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의 부인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경우,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합쳐 총 10회까지 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구와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비급여 시술비 및 100%본인부담금에 대해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4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됐지만…현실과 동떨어져

지난해부터 난임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은 됐지만, 정작 난임부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배란주사제와 이식시술비 등 필수적인 시술 외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보조시술 등은 아직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고,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시술에만 사용할 수 있어 건보 적용 전보다 오히려 혜택이 줄었다고 지적한다.

또 난임시술 지원을 최대 10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준다고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난임여성의 몸 상태와 나이에 따라 자신의 몸에 맞는 시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시술은 3∼4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만44세 이하로 제한한 난임시술 연령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국가적인 저출산 속에서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이는 신생아 출생 증가로 입증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난임시술 지원횟수, 시술방법에 따른 차등 적용 등 건강보험 적용 후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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