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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의료계 대리수술 논란, 기술 훈련으로 해결해야
[2018 국감] 의료계 대리수술 논란, 기술 훈련으로 해결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10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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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신의료 기기 대한 체계적 의료인 훈련 고려 중”

최근 부산에 위치한 정형외과에서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복지부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의료 신기술에 대해 훈련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다.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기술, 기기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는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특히 의료계에는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트레이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기술의 도입에 비해 적절한 훈련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기기를 파는 업자에게 수술을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하며 “이에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신의료 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료인 불법 시술 등이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국민들의 정서에 맞게 처벌이 가능하려면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현재 의료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의료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의료법 위반 처벌 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고 복지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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