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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에 초음파 판매 사전협의 합의한 의료기 회사
한의에 초음파 판매 사전협의 합의한 의료기 회사
  • 의사신문
  • 승인 2010.07.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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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료기기 회사의 뒤늦은 각성에 따라 앞으로는 한의사에 대한 무분별한 초음파기기 판매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동안 한방 병·의원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하는 등 한의사들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해 물의를 일으켰던 GE헬스케어코리아가 지난 달 말 의협을 방문,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기기 판매와 관련 사전 협의를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협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아울러 의료기기회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초음파기기를 어떤 사용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가는 불법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은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뒤늦게나마 이를 인정, 의협과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겠다는 의료기기 회사의 달라진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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