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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수술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있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9.1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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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의회 17일 성명서 발표…복지부 책임전가로 진료실 갈등‧불법유통 심화

복지부가 최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가운데 직선제 산의회가 복지부 측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행정처분 유예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처분 유예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을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밝히고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지난달 17일 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을 찍고 실질적으로 의사만 처벌하고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후 진료실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와 의사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수술을 유도하는 비밀 광고가 극성을 부리며, 수술비는 계속 상승하고, 낙태약이 고가로 불법 유통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해결 의지가 전무한 듯 임시방편으로 ‘행정 처분 유예’라고만 발표한 채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산의회의 입장.

직선제 산의회는 “헌법소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와 국회가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만약 복지부가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우리 의사회가 자체적으로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에 대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자료는 관계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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