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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낭비 절감 대책…“외국인 부정수급을 막아라”
건보재정 낭비 절감 대책…“외국인 부정수급을 막아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9.0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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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잇따라 ‘1년 이상 거주’ 법안 발의 이뤄져…복지부, 6개월 거주로 입법예고

건보재정의 비효율적 낭비를 막기 위해 외국인의 자격 취득 제한을 상향하자는 입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건보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의료이용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인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가 문 케어 등 정부의 급진성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해 건보 재정의 세출절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지난달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보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정치권에서는 1년 이상으로 기준을 삼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했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 및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의료이용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만6834건으로 동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만9549건)의 2.4배에 달한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등도 2만 4773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11만300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5만4707원) 대비 2배 이상 높고, 최근 5년간 6.4%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 해 2050억 원에 이르는 등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했다.

즉 이번 발의안을 통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언주 의원실의 입장인 것이다.

■ 복지부, 3개월에서 6개월로 필요조건 강화 입법예고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한국 의료의 허점을 노려 결핵 치료를 무료로 받기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는 언론기사가 나오자 대국민 청원 운동이 일어나는 등 일반 국민들이 격분하고 나선 바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결핵으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의 수는 2007년 791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 2940명으로 늘어났다. 10년 사이 3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한 것. 같은 기간 한국인 결핵 환자가 34.8%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복지부는 OECD 회원국 중 1위인 국내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결핵 치료비 및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을 10%로 유지해 왔다. 여기에 더해 2016년 7월부터는 아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자 이를 악용한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복지부는 지난달 외국인의 건보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6개월보다는 1년 이상 거주로 법률을 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정치권의 주된 목소리다.

1년 이상 거주를 주장한 이언주 의원의 발의에 앞서 지난 7월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도 외국인의 건보 지역가입자 기준을 1년 이상 거주했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5094만명)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유발한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전체 건강보험 적자(1조4000억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며 “단기 체류 외국인의 과다한 건강보험 이용으로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이용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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