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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기관 원가자료 수집·분석 나서
건보공단, 요양기관 원가자료 수집·분석 나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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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공고…적정수가 산출·보장성 현황 파악 등에 활용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에 본격적으로 나서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4일 ‘신포괄수가 민간병원 확대에 따른 요양기관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 사업의 입찰을 공고하고 연구수탁기관 모집에 나섰다.

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따라 신포괄 참여기관의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1년에 원가 기반 신포괄수가제 모형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사업 진행도 지난 2016년 12월 20일 건정심에서 신포괄 참여기관의 원가자료 수집·계산을 진행키로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용역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3억 5천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사업 수행을 맡게 된 기관은 오는 2019년 5월 31일까지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수행기관이 결정되면 원가자료 수집 및 검증결과와 공단의 ‘원가시스템’을 활용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공단이 제시한 원가자료 수집 및 검증결과는 구체적으로 △18개 대상기관(민간 16개소, 공공 2개소) △(원가자료) 공단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른 2017년 회계연도 자료를 수집 △공단에서 개발한 ‘원가수집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 수집 △원가자료 수집기관의 원가담당자 교육 실시(집합교육 1회 이상) △원가담당자 교육 자료 제작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공단의 ‘원가시스템’을 활용한 결과물은 △원가계산을 위한 표준화 및 원가계산 결과 제출 △시행과별 원가계산 수행 및 제출 △수가별, 환자별, 질병군별 원가계산 수행 및 제출 △질병군별 원가가중치 산출 결과 제출·(신)포괄수가제 질병군별 원가가중치 산출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계측을 위한 항목별 원가계산 결과 등을 포함한다.

다만 기존 원가시스템 보유 기관인 경우도 기초자료를 수집해  공단의 ‘원가시스템’을 활용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이번 용역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의 실제 원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수가 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결과를 매년 6개 의약공급자단체와 수가 협상 시 환산지수 결정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 원가에 기반한 포괄수가 개발 자료로 심평원과 공동 활용하며, 보건복지부에도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계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해 보장성 현황 파악 및 가격책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원가계산 결과 피드백을 통해 의료기관 경영 효율화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원가자료를 수집하여 원가계산을 수행함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한 원가체계 구축과 수가 산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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