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06 (금)
진료비 과다확인 신청, 취하압박
진료비 과다확인 신청, 취하압박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6.23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가 자신이 낸 진료비가 정당한지 알아보는 진료비 확인신청의 최근 4년간 취소건수가 2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전현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확인 후 나타난 사실로 전 의원은 상당수의 진료비 확인신청이 이미지 악화, 매출감소를 우려한 일부 병의원의 취하종용으로 취하되고, 대형병원일수록 진료비 확인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7% 내외의 신청이 취하되고, 이 중 45%는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지불됐다.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건수도 매년 증가해, 07년 5285건, 08년 6468건, 09년 10498건 그리고 금년 5월까지 2981건으로 최근 4년간 2만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취하’하는 이유가 병의원이 이미지 악화와 매출감소 등을 우려해서 민원인들에게 취하를 조건으로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주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진료비 확인신청의 취하가 대형병원일수록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약2만6000 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40% 내외의 진료비 확인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70%가 넘는 병원들에서 취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 종용을 자제해달라’며 전국 병의원에 공문을 보냈을 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하고, “취하종용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환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