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장애,노인 위한 보조기기촉진법 발의
장애,노인 위한 보조기기촉진법 발의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6.23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가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 보편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장애인과 노인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하균 의원에 따르면 2008년도 국내 등록 장애인의 수는 224만 명에 이르고, 2009년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7% 이르러 향후 2026년에는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보조기기 서비스는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전동휠체어·목발·보청기 등을 제외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등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 법안은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촉진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보급촉진과 관련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하여 양질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