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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서 또 ‘응급실 의사 폭행’…가해자는 석방
순천서 또 ‘응급실 의사 폭행’…가해자는 석방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8.1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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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해당병원 찾아 피해회원 위로 및 경찰서 항의방문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또다시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대낮에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즉시 석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이필수)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2시 20분경 순천 모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50대 남성 환자 A씨는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를 하던 아무런 관계없는 이 병원 응급의학과장 B씨에게 갑자기 “나를 아느냐”는 시비와 함께 안면과 어깨를 무차별 폭행했다.

B씨는 폭행으로 인해 다발성 좌상과 좌측 수부 외상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밀려있는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어 그대로 진료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윤한상 총무이사, 안재훈 법제이사, 순천시의사회 서종옥 회장은 피해회원 위로 및 진상조사차 사건 발생 이튿날인 17일 오후 1시 해당병원을 방문해 피해회원 및 해당병원 병원장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해회원을 위로했다.

특히 현재 사건 가해자가 왕조지구대에서 석방된 상태임에 따라 전남의사회는 이후 순천경찰서를 항의 방문, 경찰서장 및 형사과장을 만나 유감의 뜻을 나타냈고, 경찰서 측의 설명을 들은 후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회도 응급실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강화법안이 여러 개 발의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순천경찰서 측으로부터는 피해자인 응급실 의사의 진술을 충분히 들은 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경찰서 방문을 마쳤다.

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1일 익산병원 응급실 폭행사건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의료인 폭행사건만 6건이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지난해 발생한 응급실 폭력 건수만 477건으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포함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현장 어디선가 의료인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인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공익을 해치는 폭행 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즉각 구속수사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와 사법부의 엄벌로 범죄억제력의 확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즉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구해야 할 의료인들이 제 목숨 간수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고 개탄하며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의료진 폭행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부에 우선 “최소 전국 40개 권역의료센터에 경찰상시상주제도를 실시하고, 응급실 주취자 문제해결, 공익방송, 의료인 폭력범의 보험자격 정지 등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며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제정, 강력한 법적 억제력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순천경찰서에 대해서도 “백주대낮에 다른 응급환자들의 치료를 하는 응급의료인을 ‘묻지마 폭행’한 폭행범을 즉각 구속수사해 일벌백계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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