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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근절, ‘사전 예방 차원’ 노력 必
의료인 폭행근절, ‘사전 예방 차원’ 노력 必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8.1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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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 토론회 개최…경비원 공권력 부여‧재정 지원 강조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해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법적 논의가 벌칙 조항 강화를 통한 사후 억제 측면에서만 논의되고 있는데 사전‧사후 차원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17일 오후2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에서 “현행 법규는 사후 처벌 조항만 있으며 사전 폭행 예방과 관련한 법 조항이 거의 없다”며 “특히 폭행 사전 억제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응급의료현장의 현실적 안전이 보장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 현황을 보면 반의사불벌죄 삭제(박인숙‧이명수‧신상진 의원), 특가법 적용(신상진‧김승희 의원), 주취감경조항(이명수 의원), 형량 강화(윤종필 의원) 등 사후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사후적 장치와 더불어 사전적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류 법제이사의 설명인 것이다.

구체적 제언으로는 청원경비 배치와 이에 따른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병원 경비원에게 공권력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류현욱 법제이사

류현욱 법제이사는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에 경비 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만 갖추고 재정 부담을 온전히 응급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돼 있다”며 “사실상 영세 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청원경찰 배치를 통한 안전한 응급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병원 이하의 병원에서 경비인력을 최소 3교대 근무 24시간 7명으로 계산 했을 때 한명 당 2750만원 필요하다”며 “건보재정을 투입해 병원에서 경비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비원의 공권력 부여에 대해서는 병원 근무 경비원을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한다고 지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폴리스콜’ 제도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이미 폭행이 벌어진 뒤가 되기 때문에 늦다고 전했다.

현행 경비업법 제15조의 2를 살펴보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의 경우는 무기 소지가 가능하다.

류 이사는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응급의료현장의 공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시설에 배치된 특수경비원은 그 경비구역에서 난동 또는 폭력 등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식 정책부위원장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관할 경찰서의 체계적인 출동체계와 순찰 강화‧경찰 1인 의무 배치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통해 경비원 인력 채용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했다.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은 “관할 경찰서는 의료기관과 비상연락 및 신속한 출동체계를 마련하고 경찰이 폭력이 행사되는 시점에 응급실에 도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환자 이용이 많은 야간과 사건 다 발생 시간대를 중심으로 경찰 1인 의무배치와 순찰집중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응급의료기금의 사업 목표가 모든 응급환자의 적정 응급의료 제공 보장인 만큼 응급실 내 청원경찰‧경비원 등 안전인력의 채용,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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