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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한 의사 1개월 면허정지 처분, 현실 무시한 일방통행 정책
낙태수술한 의사 1개월 면허정지 처분, 현실 무시한 일방통행 정책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8.1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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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복지부 고시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 전면 거부 선언

보건복지부는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등을 포함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17일 전격 발표, 강행한 것과 관련, 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김동석)는 오늘(17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현재 낙태수술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부로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무조건 1개월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고시를 강행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직선제 산의회는 회원들의 이름으로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복지부의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천명했다.

한편 오늘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이다.

이에 앞서 의료계는 지난 2016년 9월, 복지부가 예고했던 위의 안에 대해 의사가 수많은 의약품의 허가나 신고사항을 모두 인지할 수가 없고 낙태 문제는 사회적인 해결책이 없이 의사만의 형사책임으로 내모는 것은 부당한 점 등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정책이라는 문제점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바 있다.

직선제 산의회도 당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사만 범법자로 취급하는 복지부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으며 해당 위 고시가 강행될 경우,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면적으로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회원을 상대로 투표를 시행한 바가 있다.

당시 투표 대상자 2812명 중 1800명이 참여(투표율 64.01%) 했으며, 찬성 1651명, 반대 149명으로 91.7%의 회원들이 정부가 위의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수술 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직선제 산의회는 의료계와 상의 없이 고시 발표를 강행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고 위의 고시를 수정 없이 강행할 경우, 언제든지 낙태수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겨 비도덕한 의사로 매도하며 처벌하겠다는 것에 분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더 이상 의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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