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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완전 소멸될때까지 복지부 신고센터 존속시켜야
불법의료 완전 소멸될때까지 복지부 신고센터 존속시켜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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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 발표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이번에 설치 및 운영되는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완전 소멸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존속시켜 줄 것”을 최근 대한의사협회 및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19일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약사법과 의약분업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 법에 저촉받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러나 정부는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 완전소멸시까지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의료, 의약품,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8월 22일부터 각각 설치·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신고센터에서는 무면허 진료 등 의료법 위반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의약품유통관련 비리 및 식품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분야별로 국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불법의료행위 및 국민건강 위해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신고센터의 운영으로 국민건강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 및 국민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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