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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맞은 '진료비 가격할인'…의료계 '자정노력' 필요
휴가철 맞은 '진료비 가격할인'…의료계 '자정노력' 필요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8.02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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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박홍준 회장, 의료 '수익구조 시장' 생각에서 나온 결과·의료계 '상생' 중요 강조

정부가 매년 휴가철마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해 온 의료기관 척결에 앞장서고 있지만, 강한 처벌과 규제에도 불법 의료광고는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송파구에 위치한 한 의료기관은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인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을 벌여 지역 의료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문제의 의료기관은 건물 내 벽보 및 엘리베이터에 '7~8월 특급 프로모션' 광고를 내 걸고 환자를 현혹하고 있다. 비타민 수액, 보톡스, 대상포진, 수두 예방접종, 폐렴 예방접종, 뇌수막염 예방접종, 보톡스, 필러, 스킨케어 등으로 구분해 60% 이상 이벤트성 할인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비타민 수액의 경우 '총명수액(수험생을 위한 비타민 수액원) 1회 7만원→3만9000원'으로 할인해 광고를 내걸었다. 보톡스는 미간, 눈가, 이마 주름 4만원→1만4900원, 사각턱은 6만원→2만9000원, 필러는 팔(八)자주름 1cc 17만원→9만9000원, 스킨케어 아쿠아필은 1회 9만9000원→4만9000원 등으로 50% 이상 가격을 낮춰 환자를 불러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의료법 제56조 3항 역시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거짓·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시정명령이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등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에도 일부 의사 회원들은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해 50% 이상 과도하게 가격을 할인하거나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가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시·수술 지원 금액(최대 '00만원'식)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파구의 경우 지역 의사 회원들이 서울시의사회에 가격할인에 나선 의료기관의 문제점 지적 및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회원들의 민원 요청에 따라 불법의료 광고를 척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의 불법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5개 구 의사회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과 함께 관련 법률 및 처벌 조항, 불법의료광고 신고 절차,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2018년 9월 28일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계 스스로 불법의료 광고를 척결하자는 취지다. 

박홍준 회장은 "의료를 단순히 ‘수익구조의 시장’으로만 생각하다보니 가격 경쟁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의사 사회는 자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정 능력이 없어지는 순간 지휘·감독과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계가 자정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율권’을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 규제하는 동시에 의사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은 의사 회원들 간에 ‘동료애’보다는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개념이 크다보니 의료기관별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의 규제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의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의료계가 나서서 자정 노력을 하는 한편 의사들 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상생의 분위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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