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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당일, 복합 진료시 별도 진료비 산정 가능해졌다”
“혈액투석 당일, 복합 진료시 별도 진료비 산정 가능해졌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8.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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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일 고시, 신장학회·투석협회 환영의 뜻 밝혀…정액수가제 폐지해야
김성남 대한투석협회 부회장

그동안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는 2001년 이후 17년간 정액수가에 묶여 투석당일 감기, 심장병 등 혈액투석과 연관이 없는 다른 증상이 생겼을 경우, 다른 진료 과목의 전문의 혹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진료비용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를 건강보험 적용 환자에 비해 불편을 초래하는 차별 진료를 유도하고 있었다. 특히 이 정액수가에 묶여 환자가 복합진료를 받으려면 병의원을 옮겨 불편함을 겪거나 일부 병의원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오늘(1일) 의료급여수가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복합진료 등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사와 환자의 고충이 일부 해소됐다.

복지부 고시 내용을 보면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다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은 물론 만성신부전증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의 진료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즉 기존 정액수가는 1회당 14만6120원을 유지하되 당일 외래 진료에서 혈액투석 이외에 진료까지 하나의 정액수가로 묶었던 부분을 풀고,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

이에 의료계 관련 전문가단체인 대한신장학회(이사장·김연수)와 대한투석협회(이사장·정유철)는 1일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 정액수가 고시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투석협회 김성남 부회장(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김성남내과의원장)은 “이번에 발효된 고시개정은 복지부가 소외계층의 평등한 건강권 확보를 가능하도록 한 해결책”이라며 “지난 17년 간 고민해 왔던 사안을 ‘사회적 배려’의 의미에서 스스로 개선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보여준 것으로 그 노력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말하고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했다.

김성남 부회장은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액 수가 고시는 환자 상태에 따른 최적의 진료를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돼 왔다. 이는 투석환자의 경우,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기존 병명이 아닌 다른 병명으로 복합적 진료를 받더라도 상한선이 있는 정액수가만 인정돼 병의원은 진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김성남 부회장은 이어 “복합적 진료를 받아야하는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환자가 타 병원서 다른 질환의 진료를 받게 되면 병의원 입장에서 상관없지만 환자의 불편함과 동시에 추가로 진료비를 내야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 같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주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신장학회와 투석협회는 국회, 행정관청, 언론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왔다, 결국 이번에 17년 만에 숙원을 풀었다”며 의미를 크게 부여했다.

또 “모든 국민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책무다. 특히 국내의료제도 속에서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내려져야 하며, 그로인해 빈곤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이는 곧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당부했다.

김성남 부회장은 그러나 이번 고시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김성남 부회장은 “혈액투석을 받기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투석진료와 함께 당일에 시행한 모든 검사와 약물에 대하여 고정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의료급여 ‘정액수가’는 그동안 물가, 급여, 공공요금 등의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년 간 단 1 차례의 조정만 있었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에 “고정된 수가만큼 의약품 선택의 제한 등 진료의 수준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고정된 수가와는 무관하게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노력하는 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개선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액수가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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