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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태아사망 사고 판결, 의료적 책임 한계 인정한 것”
“자궁 내 태아사망 사고 판결, 의료적 책임 한계 인정한 것”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7.3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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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임신부와 태아 건강의 파수꾼으로 끝까지 남겠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진통 중인 산모의 '자궁 내 태아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 26일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태아의 심장박동 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면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 측은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의료 행위를 했더라도 원치 않는 악결과는 나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의료적 책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오랜 기간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해당 의료진에 대한 원망과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고 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학적 판단보다는 공명심을 앞세운 사실 감정으로 국가 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전문성이 결여된 감정 기록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를 기소한 검찰, 사건의 인과관계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담당 주치의에게 주저 없이 금고 8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 모두 해당 의료진뿐만 아니라 전체 산부인과 의사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은 자신의 의료 행위가 정당하게 평가될 때 비로소 존재의 가치를 확인한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도 아직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은 분명히 남아있고 의사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며.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도 분만실과 산모 곁을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힘의 원천은 다름 아닌 전문가적 자긍심과 일에 대한 신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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