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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수가인하 취소소송
안과의사회 수가인하 취소소송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6.16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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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성기․경기 고양 신한안과의원장)는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하여 오늘(16일) 오후3시 서울행정법원에 ‘백내장수술 수가인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소장을 제출했다.

안과의사회가 오늘 오후 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정식 명칭은 ‘상대가치 점수인하 고시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및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다.

오늘 소장 제출에 앞서 안과의사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와 회원들의 진료권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해 건정심의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근거 및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었다.

이성기 안과의사회장과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소장 제출과 관련, “반드시 소송에서 이기겠다는 생각 보다는 일방적인 삭감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이라며 "이번의 수가인하는 기본적인 의견수렴 조차 없었다"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일방적인 수가인하로 인해 의료계의 분열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수가인하가 7월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그 이전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안과계 일부의 우려와 관련,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어떠한 발전도 없다”며 “안과의 이러한 불이익이 타과로 넘어갈 것으로 필히 예상되는 만큼 그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 신기술을 개발하고 의료 원가를 절감하려는 안과계의 제반노력에 대한 보상이 수가인하라는 벌칙으로 나타난다면 어떻해서든 이를 바로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과의사회는 지난 8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근거 및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한 바 잇다.

이와함께 올바른 DRG 수가 산정을 위한 연구에 안과의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학의 새로운 발전과 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진료수가의 조정을 통해 의료인에게 의료기술 발전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최근에 벌어진 병리과 수가 인하기도에 절대 반대하며 보건복지부에 의해 각개격파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과와 병리과 수가인하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앞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안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 28. 백내장 수술 관련 질병군 별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0% 인하한 것에 대하여 대한안과의사회와 모든 회원들은 분노를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안과의사회는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백내장 수술을 포함한 일부 DRG 수가를 인하한 것은 보건 당국의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또다시 의료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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