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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9% 인상…한숨 깊어지는 의료계
최저임금 10.9% 인상…한숨 깊어지는 의료계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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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가 인상률(2.7%)은 5분의 1에도 못 미쳐…정부 계획은 2020년까지 1만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간호조무사 고용률이 높은 개원가 및 중소병원 원장들의 한숨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16.4%라는 역대 최고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급 7530원 보다 820원(10.9%) 인상된 액수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29%가 인상됐다.

그렇잖아도 낮은 건강보험 수가와 ‘문재인 케어’ 등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정책에 따른 부담으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들의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지난해 역대 최고 인상률에 이어 올해도 큰 인상률로 결정되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당장 지난 6월 28일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는 2.7%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방청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등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까지 입법예고해 입원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이라는 악재까지 맞은 것이다.

더해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임에 따라 그렇잖아도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울며 겨자먹기’로 또다시 직원 수 감축을 고민하는 병의원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A 원장은 “당장 현재 2명인 간호조무사 근무 인력을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면서 “최저임금을 10% 이상 인상했다면 의료수가도 그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 병원장은 “메르스 사태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태 이후 계속해서 규제가 늘어가고 있는 마당에 최저임금까지 감당하기 힘든 만큼 인상돼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면서 “몇 년 뒤 '주당 52시간 근무제한'까지 확대돼 적용되면 정말로 운영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 다음달 5일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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