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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 ‘입원료 차등제 기준’·‘통지 없는 현장조사’
[의료법률] ‘입원료 차등제 기준’·‘통지 없는 현장조사’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7.0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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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병행X 전담O 간호사만 대상…증거인멸 우려 있을 때 불시 조사 가능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지만 입원환자를 전담하지 않거나 특수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도 해당 제도의 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우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요양병원별로 입원병동을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의 확보 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입원료를 차등 지급(1~8등급)하는 제도다.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해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취지인 것이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근거해 해당 제도는 산정 대상 간호 인력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해당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만 정하고 있다.

때문에 입원병동에서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 인력과 특수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등은 그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자.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입원료 차등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요양병원 측 주장에 대해 현행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창원시에 위치한 해당 요양병원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간호사1명과 간호조무사1명 등을 입원환자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한 것처럼 신고해 간호인력확보 등급이 3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신청했다.

요양병원은 특수병상 중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을 전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입원환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병원과 외래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요양병원의 특수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법률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제도의 취지 상 외래근무와 입원병동 업무를 병행하는 간호 인력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즉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일부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직업 수행의 자유문제에 대해서도 입원환자의 비중이 많고 적음이나 인공신장실 등의 구비 유무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 평등의 원칙이 위배된다거나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해당 요양병원은 수십 억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현장조사는 항상 7일 전에 통지 후 병원에 방문하나?

이 문제는 병원에서 자주 일어나는 법률 다툼 중 하나다.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복지부 직원들이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직원들을 대면 조사한다는 것이 병원 측이 주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 통지로 인해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사안의 경우와 더불어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위반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발과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사전 통지 없이도 충분히 현장조사가 실시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성훈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는 “보통 인력과 관련된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불시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부의 판단이긴 하지만 인력 문제의 경우 사전 모의를 통해 은폐의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요양병원에 투입되는 재정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불시에 진행되는 현지조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사전에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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