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1:13 (일)
의료사안감정기구 만든다
의료사안감정기구 만든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6.11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사안 감정심의업무 내실화와 전문성·신속성·정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의료사안 감정심의기구’를 구성, 운영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지난 1991년부터 20년간 법원, 경찰서, 보건소 및 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의료사안 감정심의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전문가단체로서 위상 제고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회신지연, 감정대상 범위, 감정료 관리, 감정자료 관리 등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특히 의협은 조만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것에 대비, 의료사안 감정심의 기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협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학회대상 설문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학회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의료사안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협은 학회대표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제도개선 관련 전반적인 총괄조정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전문분야 학회는 학회감정위원회를 학회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해 감정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학회를 거쳐 감정자료를 감정인에게 전달하는 기존방식을 탈피, 의협에서 직접 감정인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방안을 도입해 감정결과의 회신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감정자료 관리를 내실화하고 감정회신에 따른 재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 학회 및 감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원, 검찰, 경찰,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의료분쟁이 아닌 일반 의료감정 사안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의협에서 자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옴 따라 향후 일반 의료감정사안 업무까지 수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