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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분노 전국 확산…“수가 2.1% 인상, 배신감” 맹비난
치과계 분노 전국 확산…“수가 2.1% 인상, 배신감” 맹비난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6.2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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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건정심 결정 후폭풍…“정부에 협조 할수록 피해만 막대”

치과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 결정을 ‘정부의 배신’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케어’가 미사여구로 포장됐다며 맹비난했다.

전국 16개 시·도치과의사회장을 비롯해 공직치과의사회장 등 17인으로 구성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최문철)가 29일 정부를 지탄하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8일 건정심에서 의결된 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치협 집행부와 강경 투쟁을 시사했다.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는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며,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됐던 ‘문케어’, 즉,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향후 정부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만을 얻었다”며, “본 협의회는 이번 2.1% 인상에 따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에 적극 공조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며,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성명서와 함께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협의회는 치협이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과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 불참 결정에 대해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했고 향후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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