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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징계임원자격정지 통보
윤리위, 징계임원자격정지 통보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6.09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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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니잔 7일 징계결정 관련 산하단체 의견 통보를 통해 의협 집행부에 대해 “확정된 징계결정은 정관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며 이에대한 조치를 당부했다.

의협은 이와관련, “중앙윤리위는 이원보 회원에 대한 징계결정 및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권고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토의(5월6일 11차 회의 및 6월3일 제12차 회의)를 거쳐 총회 권고 수용불가 결정을 내리고 아울러 임원자격도 정지된 것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은 통보를 통해 “이원보 회원에 대한 징계결정과 관련한 대의원총회의 권고에 대해 본 위원회는 두차례 회의에서 재심 미청구로 ‘회원권리정지 2년’의 징계결정은 규정에 따라 이미 확정됐으며 규정에 따라 회원 피선거권이 제한되었고 따라서 임원자격도 정지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윤리위는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법령과 의협 내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심의하여 정한 의협정관과 제규정을 존중하며 또한 준수한다”며 “따라서 중앙윤리위는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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