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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합의하에 타 의료기관서 진료해도 위법?
협진합의하에 타 의료기관서 진료해도 위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19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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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법 제33조 제1항 근거…의사면허정지처분 ‘적법’

협진합의가 돼 있더라도 본인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사건은 부산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던 A씨가 같은 건물 위층에 위치한 산부인과 원장 B씨와 협진합의하에 2년간 253회의 신생아 진료행위를 수행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A씨는 253회의 산부인과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자신이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한 것으로 청구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정지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A씨는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의원과 산부인과의원이 서로 진료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매일 회진을 돌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 산모, 보호자의 요청 없이 신생아를 진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진료 행위 중 13건은 응급제왕절개술 뒤 신생아를 관찰하거나 저체중아 관찰을 위해 이 사건 산부인과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개별 요청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개별적 사정에 대해 수사해 밝히지 않고 심평원 자료만을 기초로 신생아를 진료한 사실만 확인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드려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A씨의 진료행위에 대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

그러나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취소’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를 위해 “이 사건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법 제39조 제2항(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진료라는 점에서 의료법 33조 1항 제5호에 따라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현장에서 진료한다는 법리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타 의료기관에서 구체적 판단없이 반복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해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때문에 의료법 제 39조 제2항에 따른 진료는 그런 범위 내에서 허용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특정 시기에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판례 대법원 2010. 10.28, 선고 2010두 11221 판결)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료진의 개별 요청에 의해 이뤄진 13건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정지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지만 전체 253건의 진료 중 일부에 해당하며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한 점이 고려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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