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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청구대행 중단 움직임에 정부·공단 반응 ‘싸늘’
의협 청구대행 중단 움직임에 정부·공단 반응 ‘싸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6.16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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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구대행 자체가 틀린 용어”…공단, “국민 부담 커 힘들 것”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가 ‘요양급여 청구대행 중단 투쟁’을 위한 공론화를 전개할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 싸늘한 반응을 나타냈다.

현행 제도상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면 발생하는 진료비는 환자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환자로부터 우선 받고, 나머지는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평가원은 심사 내용을 공단에 알려,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추후 지급하는 게 현행 시스템이다.

의료계는 이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과정에서 심사평가원의 일관되지 않고 무분별한 진료비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면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비용도 선불로 받고, 추후 환자가 직접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청구대행 폐지 운동’의 기본 내용이다.

과거 노환규 제37대 의협 회장이 청구대행 중단 운동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대집 의협 회장이 지난 3월 당선된 이후부터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취임 이후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의료기관의 청구대행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낸 다음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지급받도록 지불방식을 바꾸는 내용으로 의료계 내부 공론화를 시작하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부당한 심사·삭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온라인 전국의사 토론회’에서도 ‘청구대행 중단’을 공론화시켜 의료계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협의 ‘청구대행 중단’ 움직임에 정부와 공단은 싸늘한 반응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환자들로부터 요양급여 진료비를 받을 수 없고, 환자들도 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대행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만약 현재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일 보험자를 두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우리나라처럼 제3자 지불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전산 청구·지급 프로그램도 완벽하게 갖춰진 우리나라에서 그런 청구·지급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다 해도 중증질환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내기도 부담스러운 국민들이 많은데 환자 입장에서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비용까지 선불로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한다면 국민의 부담이 너무나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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