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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협상 19일 결정 가닥...인상폭은?
의원급 수가협상 19일 결정 가닥...인상폭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1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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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건정심 소위, 결정 유보...의원급 수가인상 관심 집중
8일 개최된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이날 의협은 불참선언에 따라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19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수가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는 14일 오후2시 서울 충정로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2019년도 환산지수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19일 회의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은 2.7%의 인상률을 공단 측으로부터 통보받고 협상 결렬을 선언, 건정심을 탈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8일 진행된 건정심에도 불참하며 적은 수가인상폭과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의원급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이 결정되는 건정심 소위원회는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가 4명씩 총12명으로 구성된다.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환산지수에 따라 2019년 의원급 진찰료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개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화두는 의협의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 여부다. 의협은 협상이 결렬된 2008년(2.3% 인상)에 0.3%의 패널티를 적용 받았고 2009년(2.1% 인상)에는 0.4%의 패널티를 적용 받은 바 있다.

이에 더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원과 치과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의 유지를 위해 건정심이 최종 인상률을 의원 2.7%와 치과 2.1%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수가가 동결되지는 않겠지만 최종적으로 유형별 수가인상률 평균인 2.37%에서 공단의 제시 수준인 2.7% 사이의 최종수치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개원가 A원장은 “공단과 의협의 협상결렬과 건정심 탈퇴로 인한 패널티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적정수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작은 수치 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가 지속되는 한 적정수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의료제도가 절대로 정착할 수 없다는 지론인 것이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 안에서 수가협상을 계속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 것”이라며 “수가 인상률 몇 퍼센트에 연연하기보다 큰 틀에서의 정당한 의사의 진료권 확보와 새로운 건정심 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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