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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물이용지원사업…의약분업 침해 아냐”
건보공단, “약물이용지원사업…의약분업 침해 아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6.1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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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의사 처방권 침해 주장 정면 반박…“지역의사회와 시범사업 전개할 것”

건보공단이 대한약사회와 실시하는 ‘방문약사제도’에 대해 의협이 ‘의사 처방권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공단이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대한약사회(회장·조찬휘)와 공동으로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투약 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물이용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은 공단이 보유한 진료내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 도봉구·강북구·중구·중랑구, 인천 부평구·남구, 경기도 안산시·고양시 등의 고혈압·당뇨·심장질환·만성신부전 환자 중 대상자를 정해 투약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공단과 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하려는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하여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처방약 부작용으로 약화사고 발생 시 환자 대부분이 처방한 의료기관에 문의하고,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도 의료기관에서 다시 점검, 복약지도하는 상황에서 방문약사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건보재정 낭비이자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의협은 “국민건강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선택분업’을 실시하는 게 최적의 대안”이라며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정부의 공단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우려에 공단은 즉시 해명자료를 내고 의협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국민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는 공단의 주 업무이며 이 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공단의 사업인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본 사업을 시행하며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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