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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 불구 벌어진 ‘낙상사고’…법원 “병원 일부 책임 있어”
예방교육 불구 벌어진 ‘낙상사고’…법원 “병원 일부 책임 있어”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04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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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A대학병원에 ‘주의의무 소홀’로 1억여 원 배상 판결

낙상예방교육을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회복실에서의 낙상사고에 대해 병원이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병원 진료진이 실무지침에 따라 낙상예방교육 및 침대난간을 올리고 바퀴를 고정, 낙상주의 안내문을 부착했더라도 진료진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 이후 회복실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해 A대학병원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4년 환자 B씨가 대구에 위치한 A대학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시작됐다. 

병원 측은 검사를 위해 환자 B씨에게 미다졸람 4ml를 주사했고 검사가 끝난 후 진료진은 환자 B씨를 회복실로 이동시킨 후 다리가 회복실 벽으로 향하고 머리가 회복실 통로로 향하도록 환자가 누운 침대를 배치하고 침대 옆 부분의 난간을 올리고, 침대바퀴를 고정했다.

그런데 환자 B씨가 같은 날 회복실에서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위치한 침대 앞쪽 방향으로 베개와 함께 위 침대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다.

병원 측은 경추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환자의 7번 경추골절 등의 경추손상이 의심돼 경추손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 후, 근처 대학병원으로 원고를 전원 시켰다.

이후 환자 B씨는 ‘경추 후관절 탈골증, 경추 골절, 불완전 척수-마’ 진단에 따라 후방 접근 정복술 및 척추고정술을 받고 현재까지 척수 손상에 따른 양측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대구고등법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A병원의 의료진이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 전 환자 B에게 ‘검사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안정을 취해야 하며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지 말고 의료진을 호출하라’는 등으로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 후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따라 침대 난간을 올리고 침대바퀴를 고정시키며, 회복실에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지 마시고 의료진을 호출하세요’라는 낙상주의 안내문을 여러 곳에 부착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그러나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원고 A의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환자 B씨가 낙상사고 당시 만72세의 고령으로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병원이 배상액 50%을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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