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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2.8% 인상률 제시에 수가협상 결렬
의협, 공단 2.8% 인상률 제시에 수가협상 결렬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6.01 0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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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가협상 종료…평균 2.37% 인상…병협·약사회·한의협 타결, 치협도 결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행한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끝내 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대정부 투쟁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으로 치과의사협회도 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공단의 3년 연속 전 유형 타결의 꿈은 무산됐다.

방상혁 의협 수가협상단장(사진)은 1일 오전 12시 35분경 서울 당산동 공단 스마트워크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진행한 공단 수가협상단과 제6차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건보공단이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로 2.8%를 제시했다. 협상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약속했는데 대통령이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인지, 정부와 공단이 우롱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참담한 심정을 나타냈다.

방 단장은 “1일 오전 중 협회 공식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공단이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함으로써 수가인상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를 결정짓는 협상이 결렬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 이번 의원급 협상 결렬은 진작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부와 공단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6일 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가 출입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에서 적정수가에 대해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이윤이 있는 수가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함을 의미하며, 이윤 폭의 설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될 것이다. 즉, 적정수가는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문건을 발표함으로써 의료계가 바라는 수가인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 특히 이 문건은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돌입해 의협과 공단이 수차례 협상을 벌이면서도 공단이 만족할 만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자 협상은 난항에 직면했다. 5월 25일 개최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추가소요재정액이 결정된 후 진행된 30일 3차 수가협상에서 의협과 공단이 구체적인 수치를 교환했음에도 양측은 간극을 좁히지 못해 결국 의협은 항의의 뜻으로 건강보험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서울특별시의사회도 관련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대한병원협회도 공단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 진행 중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9차례나 협상을 벌인 끝에 결국 2.1% 인상률에 도장을 찍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번 추가소요재정액의 절반에 가까운 4600억여 원 가량을 가져가게 됐다.

박용주 병협 수가협상단장(사진)은 “우리가 요구한 수치가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공단이 정해진 밴드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 소위에도 여러 번 방문하는 등 진정성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도 수가협상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로, 전년도 평균 인상률인 2.28%(추가 소요재정 8234억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병원은 2.1%, 한방은 3%, 약국은 3.1%, 조산원은 3.7%, 보건기관은 2.8%로 인상률이 결정됐고, 치과도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단이 제시한 최종안과 간격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2017년 제5차 건정심 결정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에 대한 병원, 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뤄졌다.

공단 측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사진)는 협상이 종료된 1일 오전 3시 30분경 브리핑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해 아쉽다”며 현 수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수가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2주 동안 만나면서 현안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수가 및 건보 제도 발전을 위해 소통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임을 느낌에 따라 앞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 상근부회장 출신으로서 친정인 의협과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의협의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극을 좁히지 못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환산지수는 매년 단가를 정하는 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건보 보장성 강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적정수가를 위해 앞으로 정부와 공단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6월 8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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