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홈타민연질캡슐’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 박차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홈타민연질캡슐’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 박차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5.31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바탕으로 제품 상표권 및 회사명 무단 도용한 중국 모조품 제작사에 대응 예정
중국 S사 모조품 홈타민 연질캡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강덕영)이 자사 제품의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홈타민연질캡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회사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중국 모조품 제작사를 상대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중국 내 ‘홈타민’의 한자 및 영문 표기 상표권을 제5류(비타민제, 약용캡슐), 제30류(비의료용 영양캡슐), 제35류(광고업 등)의 지정 상품군에서 보유하고 있다.

홈타민연질캡슐의 모조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의 S사는 제품 전면에 ‘HOMTAMIN’을 표기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제조사를 ‘KOREA UNITED PHARM’으로 표기함으로써 중국의 반부당경쟁방지법(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사업의 ‘중국 모조품 대응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S사에 행정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은 우리 기업이 외국경쟁업체와 지재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수출 역량, 지재권 보유 현황 및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해 지원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 기업에는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편, 홈타민연질캡슐은 1999년 중국 식품의약품관리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취득한 건강식품으로, 고려인삼 및 다양한 비타민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고려인삼제품들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반면, 홈타민연질캡슐은 허가를 취득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2001년에는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국 ‘전국체육기금회’ 전용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현재 세계 40여 국에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 강덕영 대표는 “생산 의약품의 우수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차후 다른 나라에서도 모조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번 홈타민연질캡슐 모조품에 대한 대응처럼 절차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희 기자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