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제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제도 도입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5.29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이 주도해 의료광고를 심의해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개인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되어 왔다.

이에,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지난 3월 27일 의료법 개정으로 재도입하게 됐다.

이를 통해 환자·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의료기관 간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그간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자율심의기구 요건(영 제24조) 중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로 해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을 반영했다.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의 난립을 방지토록 했다.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이 필요하며,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공표 및 정정광고(영 제31조의7) 기준도 정해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하기로 했다.

또 그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불편이 있었지만, 온라인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감하여 환자의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처방전 서식도 개정됐다. 현행 처방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와의 민원, 착오징수 및 청구오류 등이 발생했다. 그러나 요양기관 및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구분, 작성토록 개정했다.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국 및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 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도 작성한다.

그 외 주요 개정사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