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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 사용한 한의사 손 들어준 법원…“면허정지 부당”
IPL 사용한 한의사 손 들어준 법원…“면허정지 부당”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5.2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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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의 유권해석 고려할 때 면허정지는 가혹하다”

IPL(의료용 광선치료기)을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면허정지를 면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전의 한 한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하며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복지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인데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한의사의 IPL 사용이 원칙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한의사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복지부의 기존 유권해석 등을 고려할 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의 한 한의원에서 지난 2008년 1월 29일부터 2009년 6월 18일까지 환자 7명에게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을 이용, 피부치료를 하면서 촉발됐고 검찰에 의해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와 복지부는 지난 2016년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한의사는 “IPL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에게 한의사들도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라고 소개받았고, 학회 교육도 받았다”며 행정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고 이에 재판부는 “한의사의 면허 외적 행위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IPL 시술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해당 한의사의 위법성 정도나 인식 가능성, 초래될 위험성의 정도가 미약해 보인다”고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법행위를 할 당시 IPL을 이용한 시술이 한의사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법원들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 2014년까지 엇갈린 판결을 선고된 점도 감안해 2개월 자격 정지가 부당하다”며, 원고인 한의사가 해당 의료행위가 면허 범위에서 벗어나는 의료행위인지 복지부에 질의를 했지만 복지부가 원론적 답변만 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9년 복지부는 한의사의 IPL 이용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질의에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가 양·한방으로 이분화 돼있지만 면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IPL을 양방에서 피부치료를 위해 개발 및 사용됐기 때문에 한방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면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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