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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문의약품 사용토록 회원에게 장려?…의협 “명백한 불법”
한의협, 전문의약품 사용토록 회원에게 장려?…의협 “명백한 불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5.17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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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기이사회서 불법행위 조장해…한의사 제도 폐지에 대한 고민 이뤄져야”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한의사 회원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힌 한의협에 대해 의협이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사 단체의 공식적인 이사회에서 국내 의료인 면허 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한의사협회는 앞서 12일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도록 한의사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약사법에 따라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다”며 “지난해 심평원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처방한 행위에 대해 자보 진료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삭감을 결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주사해 환자가 의식을 잃고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차례 판결을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된 사안을 오히려 회원들에게 조장하는 한의협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의협 관계자는 “법원에서 수차례 판결을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의사들의 의약품 사용행위를 오히려 조장하고 방조하는 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법원의 판결까지도 무시하는 무법단체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고,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방행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며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고,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는 더 이상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체성을 상실한 한의사 제도의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즉시 △한의사 제도 유지여부에 대한 검토 △불법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한의사 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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