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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미검증 한방 치료 연수강좌 강경대응…학회 즉각 ‘취소’ 결정
의협, 미검증 한방 치료 연수강좌 강경대응…학회 즉각 ‘취소’ 결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5.1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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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연수강좌 상시 모니터링 통해 윤리위 회부 등 강력 대응 방침

의협이 미검증 한방 치료 연수강좌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침을 보여 주목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의협 산하 학회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한의사를 강사로 하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법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의협은 즉시 해당 학회에 관련 연수강좌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고 해당 학회에서는 즉각 해당 연수강좌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회는 해당 강좌를 연수교육 프로그램에서 취소키로 결정을 했으며 연수교육 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조치결과를 의협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해당 학회의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PCOS(다낭성난소증후군)에 대한 한의학 치료와 근거’(△PCOS의 침치료 효능과 근거 △PCOS의 한약치료 효능 및 근거)라는 주제의 강좌가 포함돼 있었다”며 “PCOS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이 전혀 없는 한방치료법이 의과 연수교육에 포함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연수교육 지침(2016년 1월1일 시행)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 또는 효과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미약한 기능성식품과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 등의 교육 △한의사가 강사인 경우 해당 강의 및 교육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불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협은 의협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2017년 4월23일) 결의에 따라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의협 방침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향후 의협은 한의대나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에 출강하는 의사회원과 한의사를 강사로 섭외해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강좌를 의과 연수교육을 통해 진행하는 의협 산하단체 또는 학회에 대해서는 연수평점 부여기관에서 즉각 제명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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