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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위한 ‘병원의사 특별법’ 제정돼야”
“환자 안전 위한 ‘병원의사 특별법’ 제정돼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5.09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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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9일 성명서 발표…의사 노동권대한 정부 무관심 ‘지적’

중환자 안전을 위한 병원의사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최근 벌어진 사안들로 인해 규제만 늘어놓고 정작 필요한 환자 안전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최근 후속정책은 저비용 고효율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하거나 환자 진료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는 대신에, 의료인 개개인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봉사만을 강요한다”며 “결국 환자들의 불가피한 희생만을 극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사들의 노동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환자 안전 문제에 가장 큰 문제라는 것. 이어 국내 전문의들의 다수가 사실상 종일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도 더해졌다.

협의회는 “전공의 과정을 끝낸 대다수의 전문의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중소병원 뿐 아니라 대형병원에서까지 주 80시간이 아니라 온콜 포함하면 사실상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은 바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병원 의사 특별법 제정 △병동 난이도에 따라 적정 전문의 수 확보(전문의 확보 기관만 진료 허가) △전문의 근무시간 52시간 내로 지정 △응급환자 처치 능력이 없는 직종(한의사)에 대한 병원 당직 체계 산정 규정 철폐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는 병원 의사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신생아중환자실, 중환자실, 내과, 외과 병동의 난이도에 따라 적정 전문의 수를 확보한 의료 기관에서만 해당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적정 전문의 수 계산에 있어 각 전문의의 근무시간은 온콜 포함 최장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실제로 응급환자의 처치 능력이 없는 직종(한의사)이 병원 당직 체계에 산정하는 현행 당직 규정은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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