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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의사 면허규제 주장…의료계 반발에 한보 후퇴
변협, 의사 면허규제 주장…의료계 반발에 한보 후퇴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5.0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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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변협 회장 4일 간담회 개최…김현 회장 “면허규제 강화, 변협 공식입장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료인 면허규제 강화 주장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김현)가 지난 4일 의협 회관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임원진을 만나 의료인 형사처분에 대한 면허규제 주장은 변협의 공식 주장이 아님을 밝힌 것.

의협은 양측 임원진 간담회 직후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 변협 회장이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변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협 측에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최하긴 했지만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변협의 입장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로써 의료인 면허규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정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의료인 면허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변협이 의협의 강한 반발에 일보 후퇴한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  

변협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남인순‧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은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의 경우 형사적으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형태의 법률이 있지만 의료인의 경우는 형사범죄와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형 결과가 나와도 면허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었다.

즉 의료인 면허 규제에 대한 법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론화의 장이었던 셈. 특히 국회의원을 비롯한 해당 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향후 법률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토론회였다는 설명이다.

한편 의협은 변협의 심포지엄 개최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면 의료계 내 방어 진료가 팽배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법률적 규제가 강화된다면 강제 지정제를 철폐하고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 및 진료거부권도 함께 신설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최대집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면허 취소를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의료상황을 피하는 방어 진료가 가속화되고 외과와 같은 의학 핵심 영역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현 변협 회장은 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협은 특별히 변협의 공식적인 입장과 정반대되는 의견만 아니면 변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1년에 30~40번 정도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도 변협의 이름으로 개최되긴 했지만 변협 산하의 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해 열린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변협은 법률을 이끌어 가는 단체이다 보니 여러 가지 회원들의 법률적 생각에 대한 공론화 기회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의협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변협과 다르게 의협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하면 토론회의 방향이 의협의 공식적 입장처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토론회를 대하는 각 단체의 입장차이로 인해 이 같은 오해가 생겼다는 설명. 이어 김 회장은 의료과실에 대한 의사면허 규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살인이나 성폭행처럼 중대한 형사처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역할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의료과실에 대해서도 의사들을 면허규제로 압박한다면 방어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협의 생각에 동감하고 과도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런 오해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임원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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