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A기관, 진단료 증량청구 논란…의협 “심평원 심사절차상 문제”
A기관, 진단료 증량청구 논란…의협 “심평원 심사절차상 문제”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5.04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집 회장, 취임식 직후 회원권익 보호 위해 현장 방문…심평원 “사실 확인 중”

최대집 회장의 공식 회무가 시작된 가운데 심평원의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증량 청구 문제에 대해 최 회장이 회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직접 개입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도 의협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회원의 권익보호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취임식 직후 곧바로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증량청구 문제에 휘말린 회원의 A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설명.

앞서 A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약 6개월 기간 동안 수관절 2매 1회를 촬영했으나 2회 시행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A의료기관에게 20일 업무정지 처분 및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최 대집 회장은 이번 심평원 판단에 대해 심평원 내부 심사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착오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을 뿐더러 의료 현장에 대해 잘못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

최 회장은 “착오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해당의료기관에 사전 안내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노력이 없었다. 심평원의 심사절차상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쪽 손을 4회 촬영하더라도 판독을 위해서는 8개의 이미지를 판독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행위량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심사기준을 적용해 마치 부당청구를 한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 또한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며 “추후 정확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한 뒤 공식적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