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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여성 산재 인정 시 태아도 산재 인정돼야”
“임신여성 산재 인정 시 태아도 산재 인정돼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5.03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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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3일 ‘태아 산재보험 적용법’ 대표발의

최근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유산, 선천성질환아 출산을 둘러싸고 산재 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태아의 산재를 인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태아가 사산하거나 미숙아, 선천적 질병이 있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태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주의료원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산재로 인정한 반면 2016년 항소심 재판부는 산재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을 태아에게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나 장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미숙아를 출산하거나 선천성 장애 및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로 피해를 입은 태아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임신 또는 출산 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산재로 사산하거나 신생아의 사망, 질병 및 장애를 안고 출산하는 경우 산재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해 태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신창현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도 현행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와 태아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며 "1996년부터 태아의 산재를 인정하고 있는 독일처럼 우리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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