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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52시간 근무서 보건업 제외 합당한가?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서 보건업 제외 합당한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4.26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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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이 지난 3월30일 공포돼 오는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따라 이전에 26개이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5개로 줄어 보건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은 적용받지 않게 되어 봉직의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자는 특례 적용 근거가 너무나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운송업 중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이유가 운전자의 피로가 승객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보건업 근로자는 장시간 일해도 환자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도 결국 인력 부족과 저수가 및 의료제도에서 비롯됐고 세종병원 화재사태도 여기서 무관하지 않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인력부족 및 의료진의 피로 누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 환경 특성상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근로시간, 업무 강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이다. 2016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 비율이 10.8%로 나타났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환자들의 진료 때문에 화장실을 가거나 제대로 식사를 할 여유조차 없는 봉직의나 전공의, 간호사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의료진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의 문제점은 가장 우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분야가 보건의료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외된 것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및 경영 개선 대책 없이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만 강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운전자의 피로가 승객에게 위험한 것은 알아도 의료인의 피로가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모르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인가?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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