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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치료 외래진료비 부담 최대 10%까지 인하
정신치료 외래진료비 부담 최대 10%까지 인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4.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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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리베이트 관련 약제 약가 인하

정신치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이 인하된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 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4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1월 31일 건정심 의결에 따라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p씩 인하한다.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및 정신요법료 본인부담률이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에서 2차 위반 시 40%까지로 규정하고,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상향 조정(40→60%로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재난으로 인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임의계속가입도 재적용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도 확대된다.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에 대해 양압기 대여료 및 마스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받은 경우 요양비도 본인부담 20%로 지원된다.

수동휠체어 및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도 확대돼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한 맞춤형 휠체어 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도 확대된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도 확대된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건보법 개정에 따라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저신장(왜소증) 관련 사후 급여 방식도 개선된다.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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