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병협 의약품 유통일원화 반대성명
병협 의약품 유통일원화 반대성명
  • 의사신문
  • 승인 2010.05.30 0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의약품도매협회의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되는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 연장 주장과 관련,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병협은 성명에서 의약품도매업계에 대해 오는 2011년부터 폐지키로한 정부의 조치를 인정하고 유통거래의 자율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국익 창출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는 유통거래 질서의 확립을 촉구했다.

병협은 의약품 유통일원화는 1994년 약사법 개정(약사법 시행규칙 62조)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특수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종합병원에서는 반드시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병협은 그간 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최종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의 일몰기한(2010년 12월 31일까지)두고 관련법령이 개정된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병협은 그러나 최근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데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지난 20일 열린 병협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합동회의에서는 약가 인상을 부축이는 것은 물론 유통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아래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데 이어 지난 28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




의약품 직거래 금지 규제
일몰기한 연장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12월 31일로 효력이 종료되는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종합병원 의약품 거래의 도매상 의무경유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의약품 유통 규제의 근본 취지는 유통체계의 문란이나 판매질서의 혼란에 의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따라서 의약품도매업계는 의약품 직거래 금지 규제를 2011년부터 폐지키로 한 정부의 조치를 인정하고, 의료선진화를 위한 유통거래의 자율성 제고로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국익 창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의약품 직거래 금지 규제가 자유경쟁활동 제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 등 건보재정 누수의 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유통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10. 5.

대한병원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