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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리타 중단 불편 없도록 대체약제 전환
복지부, 올리타 중단 불편 없도록 대체약제 전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4.13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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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식약처, 한미약품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

복지부가 한미약품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 판매 중단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체약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미약품의 올리타정200밀리그램, 400밀리그램(이하·올리타정)의 개발 중단 계획을 검토한다고 13일 발표한 직후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미약품은 임상시험 진행 어려움 등의 사유로 한미약품 창사 이래 첫 신약으로 주목받았던 올리타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중단한다는 계획서를 지난 12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치료를 위해 올리타정을 복용하는 환자 분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분들이 원하는 경우 대체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처, 한미약품(주)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리타정(200/400밀리그램)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단, 올리타정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하여, 건정심 결정에 따라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부속 협의된 바 있다.

올리타가 목표로 삼아왔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타그리소정(40/80밀리그램)은 지난 2017년 12월 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이다.

한편, 올리타 개발 중단 소식이 발표된 후 한미약품 주가가 한때 3.51%까지 하락해 전 거래일 대비 3.51% 내린 52만2000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현재(13일 오후 1시 19분 기준) 1.85%로 회복돼 5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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