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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의협정관변경 전격허가
보건부, 의협정관변경 전격허가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5.2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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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희두 의장은 오늘(2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의협회장 선출방식과 관련한 정관 변경에 대해 허가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희두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정관변경 승인에 따라 의협회장 선출방식을 둘러싼 의료계의 내부혼란이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의료계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우는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주지하다시피 지난 해 4월24일 개최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인 정관변경에 대해 일부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됐으며 지난 2월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정관변경이 아무런 하자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장은 “이에 또 불복한 일부 회원들의 항소로 인해 의료계는 연일 법적공방과 혼란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판결시까지 승인을 보류하겠다던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바꿔 정관변경을 승인하게 된 것은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10만 회원의 권익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관변경(의협회장 선거방식 변경)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우리 모두는 국민건강 수호라는 본연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의료환경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내부분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실을 냉정히 관찰하여 타개할 현명한 지혜를 짜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고 호소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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