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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과대광고 뿌리뽑는다
일반의약품 과대광고 뿌리뽑는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8.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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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약품의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 및 무차별적인 판매가 횡횡,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과 협력, 국민건강 수호차원에서 제약사를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해 나갈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향후 각 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광고가 봇물을 이루며 이와 비례, 허위·과대광고도 잇따를 것으로 예측하고 해당 제약사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보건복지부 등에 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일반의약품 광고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일반의약품이라는 특성을 악용, 이들 의약품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없이도 누구나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등 국민들의 오남용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부작용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축소·은폐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일반의약품의 허위·과장광고와 무차별적인 판매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가진단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향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환자의 `자가진단 방지'와 관련, 약계에서도 “소화제 등을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의사와의 상담을 권해 약사에 대한 신뢰를 쌓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가이드 라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의사회의 이같은 노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실례로 H약품의 탈모증 치료제인 `마이녹실'의 경우, 일간지 등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마이녹실은 두피에 바르는 외용제이기 때문에 개인적 차이에 따라 경미한 두피트러블이 생길 수는 있으며 두피트러블시 즉시 중단하면 된다'고 광고했는데, 이에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두통 등 다른 부작용도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마이녹실을 거의 모든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광고한데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아무리 일반약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후에 구입, 질병 치료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며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같은 일반의약품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제약회사의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제약업계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처를 해나갈 방침이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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