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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문 케어’ 주장 사실 아냐”
복지부, “의협 ‘문 케어’ 주장 사실 아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3.3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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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당선인·의협 비대위 성명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제한이 되며,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고 주장한 것에 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오히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되며,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되고,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검사 행위이고, 재정 대책 없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하고 4월 중 집단휴진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 내용 중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우선 상복부 초음파 급여 기준과 관련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며 “즉,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험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 및 단순초음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지만 몇 회를 하든 본인부담률 80%로 보험을 적용하여, 검사 자체가 차단되거나 불법 비급여를 야기하는 경우를 방지해 두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 요구대로) 본인부담률 80% 대신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고 가격도 기관별로 제각각이며 환자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케어’와 관련해서는 “급여기준을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모두 보험을 적용하여, 급여기준 제한에 의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좀더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재인 케어의 규제에 의해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반대로 왜곡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반박했다.

의협의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이며, 공동의 준비를 거쳐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2015년 수립한 중기보장성 강화계획과 2016년 건정심 의결, 2017년 7월 보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2018년)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의협이 4월 1일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불과 5일 전에 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동일 공간에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지도하며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면서 “절차적으로도 지난 3월 23일 의료계의 관련 전문학회(내과, 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과 등)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도 계속 조율하여 수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재정계획을 이미 밝혔으며, 이번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재정계획에 이미 포함됐다”면서 “이에 따라 재정 강화가 없는 보장성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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