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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검사료 전송 불가
비보험검사료 전송 불가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8.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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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을 일부 할인하고 전산청구시 청구 소프트웨어에서는 실제 수납한 금액으로 표기되며 또 전액면제(본인부담금 0원) 전산청구시는 한 개 소프트웨어만을 제외하고 모든 청구 소프트웨어에서 본인부담금이 `0'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와 함께 비보험검사에 대한 검사료는 심평원으로 전송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가 `본인부담금 실수납액 전산청구'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 질의하자 심평원 서울지원은 모든 관련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고 최종결과를 회신함에 따라 밝혀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지원에 요양기관에서 급여비용 전산청구(EDI)시 `검사내용을 설명한 후 본인부담금 0원으로 한 경우, 심평원 심사시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3000원으로 나오는지'와 `심사시 비보험 검사 금액이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서울지원은 18일 회신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감면 후 전산청구와 관련, “청구소프트웨어 별로 본인부담금의 표기 방법을 서울지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부담금을 일부 할인한 경우는 실제 수납한 금액으로 표기되고 본인부담금을 전액면제(본인부담금 0원)한 경우는 청구 소프트웨어중 `의사랑 2000'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소프트웨어에서는 본인부담금이 0으로 표기된다”고 회신했다. “`의사랑 2000' 청구소프트웨어는 본인부담금 전액면제시 법정 본인부담금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비보험검사금액이 심평원으로 전송되는지와 관련, 서울지원은 “요양기관에서 보험검사 및 비보험검사를 실시하고 서울지원으로 전산청구하는 모든 청구소프트웨어를 점검함 결과, 비보험 검사료는 전송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金鍾雄보험이사는 “비보험검사료 전송여부 등은 그동안 개원가에서 무척 궁금해하던 사항이었다”며 이번 질의 및 회신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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