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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개선 대책, 한계점 명확할 것”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 한계점 명확할 것”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3.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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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발표된 복지부 종합대책…실효성 논란

20일 발표된 복지부의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

대부분의 정책이 가이드라인 신설에 따른 권고 및 모니터링 수준이라 실제 적용 시 큰 수확이 없을 뿐 아니라 일부 대책은 병원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종합적‧장기적 대안이 아닌 문제에 대한 단발성 방안이라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칫 이번 대책 발표가 ‘동족방뇨’식의 단편적 미봉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가 이번에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은 총 5개 분야 25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주요내용은 △신규 간호사 확대 채용 △간호사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및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 신설 △간호관리료 개선 △간호정책 전담 ‘간호간병통합TF’ 설치 등이다.

우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번 복지부 대책에 대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번 대책이 의료 인력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 속에서 마련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흡하고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이 간호사 임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용처와 비중을 분명히 제시해야하며 교대제 모델연구가 시간제간호사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의 70%를 간호사 임금이 아닌 처우개선비로 사용처를 확장시켜놓음으로써 간호사의 임금개선으로 실제 이어져 지역중소병원 간호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견인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의 사용처와 비중을 확실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연구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중소병원 입맛에 맞는 대책으로 마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위 변형근무를 통한 시간제간호사가 무분별하게 증대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사협회(회장‧신경림)도 이번 대책발표의 의의를 높이 사고 간호정책 전담 조직 설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근무환경 개선, 인력부족 문제 등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간호인력 증대를 위한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보다는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준 신규 간호사중 38%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간호대학의 입학정원 확대의 방안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
이어 간호사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좋으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의료기관들의 근로기주법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나순자)도 이번 대책발표에 대해 근본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단편적 대책에 치중돼 있고 종합적인 간호인력 대책에 있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임금, 임금격차, 노동 강도, 교대근무제 등 간호사 노동 환경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의료 환경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과 맞물린 심도 깊은 논의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는 간호사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저임금 해결과 임금격차 해소대책, 높은 노동 강도와 엄청난 업무량 경감대책, 빈번한 시간외근무 줄이기 대책, 직접적인 간호인력 확충 대책이 빠져 있다”며 “이것은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의 근본적인 한계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인력 문제는 단순히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병상공급의 통제, 교육 과정을 포함한 질 관리 방안, 평가체계의 개선 등 의료 환경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동시 수반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이런 종합적 접근을 해 나가기에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거버넌스 구조도,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할 주체도, 이를 강제해 나갈 수 있는 법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하경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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