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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기능성화장품으로 치료가능 오인 식약처 기가막힌다”
“아토피, 기능성화장품으로 치료가능 오인 식약처 기가막힌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3.07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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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환우단체 대표 황인순 씨,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화장품법 시행규칙 폐기를

식약처가 지난해 5월30일자로 강행한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를 표시한 물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대해 아토피 환자 가족들의 모임인 ‘아토피 희망나눔회’가 다시 한번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아토피 희망나눔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아토피 환자 가족들은 아토피 기능성화장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토피 희망나눔회’의 대표인 황인순 씨는 아토피 환자들의 고통은 가족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모른다며 전인적인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토피를 질병명을 넣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오인하도록 하는 식약처의 처사에 기가 막힌다고 분노했다.

황인순 씨는 지난 6일 오후 전문 기자들과 만나 “일반소비자인 국민은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능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치료 기간의 장기화 및 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나아가, 질병 이름을 포함하고 의학적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은 해당 질병에 효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목 하에 고가로 책정되어 소비자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국민의 가중된 경제적 부담은 결국 관련 업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황인순 씨는 또 “누구보다 저희 환아 가족들은 아이들의 고통을 일상에서 힘겹게 지켜보며 애타는 마음에 상업적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올바른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많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오히려 아토피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경험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아토피 가족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바르면 아토피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는 과대/과장 광고의 현혹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에서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되는’(아토피성 피부를 완화시키는) 기능성화장품을 허가한다면, 수 많은 환아 가족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시행규칙에서 굳이 ‘아토피’라는 질병명칭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는지 의문이다. 원칙대로라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용어에 부합하도록 기능을 강조하여 ‘보습기능’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면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추정컨대 그와 같은 논리적인 설명은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어렵고, ‘혹하게 하는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아토피의 경우 만성적으로 진행하여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하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환자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어린 아이들에게 발생하므로 환아는 물론 온 가족이 고통 받고 있는 질병, 즉 ‘시장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황인순 씨는 특히 “부언하면, 개정된 시행규칙은, 만성적으로 고통 받는 아토피 환자, 여드름 환자, 탈모 환자들로 하여금 화장품의 효과가 자신들의 질병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오인을 유발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규정”이라며 “식약처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어서 이와 같은 질환명이 명시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비자단체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공공연히 주장한 바 있으나, 식약처가 의견을 청취한 소비자 단체가 어디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토피 희망나눔회’ 대표인 황인순 씨는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식약처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면서 모법인 화장품법에 반하고, 판례에 위반되며, 식약처 스스로 공언한 많은 자료 내용과도 모순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것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가 아니라, 업계 이익의 대변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가능케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폐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해 대한피부과의사회 관계자도 “수년간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회 절차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반복해서 지적하였고, 대부분의 시민단체 역시 반대하지만 식약처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불통의 자세를 고집했다”고 설명했다.

더해 “식약처는 19대 국회인 2014년 10월에도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정부안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여․야 모두로부터 화장품 업체를 대변한다는 부정적인 우려와 질타를 받으며 저지되자, 효율적인 견제장치 없이 개정이 2017년 1월 탄핵정국의 혼란 속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2012년 소비자료육자료, 2012년 화장품 표시광고 등 질의응답집, 2015년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많은 자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화장품에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표현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으며, 아토피, 여드름 등의 질병이 포함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다. 즉,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모법을 위반하였고, 위임입법 일탈, 화장품법에 규정된 표시광고 금지를 위반하여 공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은 다른 자료를 빌릴 필요 없이 식약처가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한 기존의 자료만으로도 입증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지난해 감사원에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위임입법 일탈과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공익에 현저히 반한다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수렴했다는 의견과 국회 2차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발언 내용 및 근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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